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에는 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공급한 과세표준만을 의미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제 한도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때 과세표준은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