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가 영풍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도서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무용품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대상이 되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024년 11월 입사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 시 2026년에 15개 발생하고 잔여 11.5개가 남은 경우, 2026년 4월 퇴사 시 DC형 퇴직연금에서 잔여 연차 11.5개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