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퇴사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잔여 연차 11.5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지급될 잔여 연차 11.5일에 대한 수당은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차수당이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 시점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