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15억원 이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판관비 관련 비품일 경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우체국 서류 등기 발송 등기비는 통신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수출 신고 수리일과 선적일이 다른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