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통신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개인 명의 통신비의 경우: 개인 명의로 결제한 통신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공급자(통신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여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