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만 있는 법인에서 대표 본인의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접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식대는 접대비로 인정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에 대한 식대 및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나요?
도소매 수수료 매장의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도소매 수수료 매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