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저율과세 상품으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추가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상품은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