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비 과세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 대상: 주거전용면적이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시기: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세 항목: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목적: 대형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135㎡ 이하 공동주택은 여전히 면세 대상이며, 85㎡ 이하는 2001년부터 영구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정책은 주거 규모에 따른 차등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