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은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 퇴사, 휴직, 복직 등으로 인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못한 경우, 실제 근무한 날만큼만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적으로 일할계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조항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산의 간편성과 대부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할계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일할계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