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정부의 업무분담금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정부의 업무분담금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2026. 6. 2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업무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신청 주체: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신청 시기: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왜 그런가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가 직접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증빙 서류 준비: 육아휴직 등을 실시한 근로자의 증명 서류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준비하세요.
신청서 제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