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소액인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대신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장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내용연수 종료 후에도 1,000원의 비망가액이 남아 재무제표에 계상되므로, 소액 자산의 경우 간편하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