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의 기한이 2021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4.
네, 맞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1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었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공제나 감면 사항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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