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1년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었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공제나 감면 사항이 있다면 이 기간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