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성립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이 완성된 형태를 갖추었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취득 시기가 도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며, 해당 시점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