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납부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범위
최고경영자과정의 경우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은 일반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납부 시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면세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