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신규 사업자: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경비율: 디자인 업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60-70% 정도의 경비를 인정
장부 작성 의무: 단순경비율 적용 시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신고 가능
단,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