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슈어 책자 인쇄비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해당 인쇄물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세 대상 인쇄물: 만약 브로슈어 책자가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원고를 제공받아 편집, 인쇄,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면세 대상 인쇄물: 도서, 신문, 잡지 등과 같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인쇄물의 경우, 인쇄 용역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