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4월에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해야 하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4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4월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이 전송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발급 및 전송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