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외 다른 서식에서 '갑'과 '을'로 구분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1과 2처럼 구분하는 용도를 넘어 해당 서식의 명칭으로서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경우:
따라서 '갑'과 '을'은 각 서식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고유한 세무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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