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비품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기준 내용연수의 75%에서 125%까지로, 즉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산의 부식·마모가 현저히 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자산군에 속하는 모든 비품에 대해 동일한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