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휴일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맞바꾸는 것으로,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전 합의 없이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추후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대체휴무'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보상휴가, 대체휴무의 주요 차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