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며 각각 납입합니다.
퇴직연금의 개인 부담금(IRP 등)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납입액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했던 현금영수증 번호를 폐업 후 개인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같은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 건보료를 계산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