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