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