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위반 여부는 각 주의 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난주 55시간 근무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주 48시간 근무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 즉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범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시정기간 내에 개선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채용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