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