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