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의 경우, 현금 거래와 달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른 자동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즉, 1천만 원 이상을 계좌이체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거래의 성격, 반복성, 거래자의 평소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이나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의심거래보고제도(STR)에 따라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계좌이체 패턴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좌이체 자체는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심 거래로 분류될 경우 보고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