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법적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과세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제도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음과 같은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