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 만료 후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진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진 퇴사로 처리될 경우, 가장 큰 불이익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절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제안의 근로 조건이 기존 계약직 근로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하거나, 입사 당시 약속된 정규직 처우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시된 정규직 연봉이 기존 계약직 연봉보다 30% 이상 낮아지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