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보수 269만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세전 기준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지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269만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경우에도 월평균 보수액은 269만원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신규가입자(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하는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