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용역비는 일반적으로 건물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건축물의 신축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불가결한 준비 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자금 대출 관련 자문,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는 건축물의 취득 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이나 시행대행 수수료 등은 건축물의 취득 가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비용이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입증 책임이 있으며, 지자체가 관련 증거 및 자료만으로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세액 산출이 곤란하므로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