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좌에서 'RISE 미국테크100 데일리고정커버드콜'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매하여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분배금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