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괴롭힘의 정도가 경미하면 500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괴롭힘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클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판례에 따른 일반적인 경향이며, 구체적인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