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9인승 차량을 사업용으로 1,000km 운행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때, 개인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없을까요?
상가 임대사업자가 9인승 차량을 사업용으로 1,000km 운행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때, 개인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없을까요?
2026. 4. 18.
상가 임대사업자가 9인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했더라도, 개인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사항:
사업용 사용 증빙: 9인승 차량은 사업용으로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는 차량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인정됩니다. 운행일지 작성은 사업용 사용을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 사용분 추징 가능성: 운행일지에 사업용 운행 거리(1,000km)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전체 운행 거리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소명 자료의 중요성: 운행일지 외에도 주유 기록, 하이패스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차량이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일지 작성만으로는 개인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용 사용 내역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