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14.
학원강사의 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확인: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위촉 형태의 강사는 사업소득자로 취급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업종코드 확인: 학원강사의 업종코드는 940903입니다. 이에 따른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7,500만 원 이상은 복식부기,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 2,4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산정: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실제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인: 연금저축, 기부금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확인: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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