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세법상 연금계좌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별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을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더라도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