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거나 별도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