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 및 징계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의 취업규칙 및 징계 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징계 사유:
근로자의 의무 위반 (근태 불량, 직무 태만, 명령 불복종 등)
회사의 질서 문란 행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회사의 재산 또는 기밀 누설
기타 법령 또는 취업규칙 위반 행위
2. 징계의 종류:
견책 (주의나 훈계)
감봉 (일정 기간 임금 일부 삭감)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정지)
강등 (직위 또는 직급 하락)
해고 (근로 관계 종료)
3. 징계 절차:
징계 요구 (임원, 부서장 등)
인사위원회 회부 및 심의
피징계자에 대한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징계 의결 및 통보
참고 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4508 판결: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강호, 정직, 파면(해고) 5가지를 두고 있으며, 파면(해고) 사유로 11가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 상벌규정에서는 징계심의 기준으로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다261387 판결: 취업규칙이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만 가지므로,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