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 세무상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등록 시 (근로소득)
2. 프리랜서 고용 시 (사업소득)
결론적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4대 보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규 취업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 부담은 없으나, 가족이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지원 제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