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것이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