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의 지속 여부는 이전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전: 일반적으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이전 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 전 사업연도의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