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과세연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예정고지 기준금액 미만'이고 신고 의무 여부가 '부'로 표시된 경우,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27일까지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정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신고 의무가 '부'로 표시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자체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