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연체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에 따라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상수도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료 역시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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