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때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가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대동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경우,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경향은 사기업의 내부 징계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 절차에서와 같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규정이 없다면 개별 사안별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