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는 정산 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 시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시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복직하지 않고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퇴직 시까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납부해야 할 경우 추가 징수하고,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에는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여 휴직 기간 동안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뒤,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퇴직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 중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