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개인 간 차용 시 발생하는 월별 이자소득 약 191,667원에서 원천징수세액 52,708원을 차감한 금액을 차용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는 5천만 원을 연 4.6% 이자율로 차용했을 때, 월별 이자액에서 원천징수될 세액을 미리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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