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기 위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대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거래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