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배우자가 받은 월세 435만원은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는 3개월간 월세로 435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연간으로 환산 시 약 1,74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