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이지만, 장부 작성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인정하고, 기타경비(광열비, 소모품비 등)는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일정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는 사업자의 업종, 수입금액 규모, 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업 등은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나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별 소득률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맞추는 것은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방식 중 하나이며,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