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과거 소득률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나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현재의 세무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모든 세무서에서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대부분 현재의 신고 기준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