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거의 세무 처리를 현재의 세법 기준으로 소급하여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각 과세 기간의 소득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기간과세 원칙'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그 비용을 계상한 현재 사업연도의 법령과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세무 처리가 현재 시점의 세법과 다르더라도, 각 사업연도는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세무 처리에 오류가 있어 현재 시점에서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법령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도 탈세 혐의가 명백하거나 자금 출처 조사 등 특별한 경우에 과거 자료가 참고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